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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세상의 모든 정보 2020. 10. 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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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 19 맞춤형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못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이며, 1회에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생계비를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대주여야 한다.

첫번째는 반드시 세대주만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2. 소득 감소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비교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비교 기간은 아래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간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7~9월 소득 또는 평균 소득
2020년 1~6월 평균 소득

입증할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대상자 별, 제출서류는 1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입증 서류(출처: 복지로)

3. 다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 급여 대상자, 택시(개인/법인) 등 대상자라면,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 구직 급여 대상자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현재 종료된 가정이면 지원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129) 또는 관할 주소지 관공서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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