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대 4개월 동안 휠체어 무료대여 하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 또는 보행기 등 수술이나 다리를 다쳐서 치료 받는 동안 걷기가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고, 다 나은 후에는 처리가 애매해서 어떻게 해야하나~ 싶다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치료와 재활 중에 특정 기간에만 이동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휠체어, 목발, 보행기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정책 센터' ▶ '국민 건강 보험' 선택
- 왼쪽 메뉴 '보험 급여' ▶ '의료비 신청' 선택
- 의료비 신청 항목에서 '보조기기대여 사업안내' 선택
-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 파악
- 지사로 유선 예약하기
- 신분증 지참하고 대여지사 방문 및 수령
지사로 유선 예약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사에 보조기기 대여가 가능한지 확인 과정은 필요합니다
전화로 바로 물어봐도 무관합니다.
대여는 최초 1회 2개월이며, 그후 각 1달씩 2회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4개월까지 휠체어 무료 대여 가능합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 대상
휠체어, 보행기구 등 보조기기 대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기관 입원 치료중인 환자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이었습니다.
추천글
728x90
반응형
'살아가는 이야기 > 이런지식 저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간단정리 (0) | 2020.12.12 |
---|---|
내일배움카드로 배울수 있는것 리스트 (0) | 2020.12.11 |
전산회계 자격시험 공부방법 (0) | 2020.12.10 |
뇌졸중 전조증상 간단정리 (0) | 2020.12.10 |
자동차 검사비용 간단정리 (0) | 2020.12.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