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기한과 미처리시 과태료 정보 알려드립니다. 가족을 보내는 슬픔은 큰 일이지만, 그래도 사망 신고는 기한내에 꼭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망하신 고인이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지원금이 있다던가, 연금등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신고 시 해당 기관에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럼 사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망 신고 방법 사망 신고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망지 매장지나 화장지에서도 사망 신고 가능합니다. 사..
살아가는 이야기/이런지식 저런 지식
2020. 11. 13.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