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망신고 기한과 미처리시 과태료 정보 알려드립니다.

가족을 보내는 슬픔은 큰 일이지만, 그래도 사망 신고는 기한내에 꼭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이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사망하신 고인이 지속적으로 수급하는 지원금이 있다던가, 연금등이 있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다면 관련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 신고 시 해당 기관에도 꼭 알려야 합니다.

그럼 사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망 신고 방법

 

사망 신고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망지 매장지나 화장지에서도 사망 신고 가능합니다.

 

사망 신고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진단서

2. 신증증

3. 가족관계 증명서 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경우 사망신고 관할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없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서는 신고하는 곳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서식에 맞춰서 내용을 채운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은행, 공공기관 등 고인이 사전에 거래가 있었던 곳에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또는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천글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 이거 꼭 드세요.

퇴직금 계산방법

고혈압에 좋은 음식 과 먹는 방법

내차 팔기 시세 확인 방법

아르간 오일 먹는법

적금금리 높은 곳 비교하는 방법

 

그리고 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합니다.

상속을 포기할 것이면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고, 상속을 하는 경우 가족들과 분할과 상속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법률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일상 생활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으며, 가족간 얼굴 붉히는 일도 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신고 기한 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