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회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개정을 공표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의미 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높은 가점을 얻으려면, 일단 부양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택청약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청약 제도에서는 주택 공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지원 제도로서 신혼부부 특공을 진행..
살아가는 이야기/이런지식 저런 지식
2020. 10. 1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