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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회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개정을 공표했습니다.

 

그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이후 시행 예정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의미

 

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진행이 됩니다. 높은 가점을 얻으려면, 일단 부양가족 구성원 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주택청약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사회에 발을 내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청약 제도에서는 주택 공급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는 결혼과 출산 장려 지원 제도로서 신혼부부 특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정안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혼인 후 7년 이내의 기간이어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가능)

2.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3.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경과

4. 대상 주택은 85 제곱미터 이하 

또한, 녀는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와 별도로 소득 조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 개정안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조건이 완화가 된 이유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실수요 계층이 기존 소득 조건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이 부분을 완화해서 신혼부부들의 주택 청약 참여와 확률을 높이자는 취지인데요.

모쪼록 잘 만들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 1월 개정안 발표라, 추후 실제 적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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