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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뜻 알고 계신가요?

요즘 코로나로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한다라고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구상권의 뜻은 무엇일까요?

구상권 뜻

구상권 뜻

 

구상권은 한자어로 求償權 라고 표기합니다.

상이 갚을 상으로 배상, 대가, 보상을 의미하며, 구는 구할 구로 구상권은 배상(또는 댓가)를 요구할 권리를 뜻합니다.

언뜻 초상권과 유사한 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한자어로 풀어보니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구상권은 언제 청구하는 것일까요?

 

구상권 청구의 예

 

일반적으로 누군가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했을 때,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배상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체가 법령을 어겨 다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국가는 코로나 19 확진자의 치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인당 완치까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명의 경우 40억의 비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 국가가 특정 단체에게 이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구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 사항에 대해서 여러명이 연루가 되었는데, 누군가 혼자서 배상을 하여 공동 채무가 변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혼자 배상을 한 사람은 다른 연루자들에게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 역시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구상권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적절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상권 뜻을 안다는 것과 실제 실행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서 자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세를 타면서, 정부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두의 공동체 의식과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상권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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