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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서 이제는 청약이 아니고선 꿈을 꿀 수 없을 만큼 집 값이 올랐습니다.

가점제 및 추첨제 등에 참가하려면 주택 청약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직 없으시면 지금 얼른 만들어야겠죠?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납입 기간과 납입금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에는 민영 주택과 국민 주택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민영 주택 기준입니다.

 

1.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 주택은 청약 주체가 국가가 아닌 일반 건설사입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청약 주택 크기에 따라서 1순위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같은 곳은 각 크기별로 300만원, 600만원 등이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은 1년 이상 납입 횟수 12회이지만, 서울 부산 같은 곳은 2년 이상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 조건이 있습니다.

 

2. 국민 주택 1순위 조건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어느 경우에도 유용합니다.

단,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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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리고 분양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청약홈 같이 부동산 분양 홈페이지로 가시면, 각 분양 아파트마다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청약 통장을 만들고 꾸준히 청약금을 붓는것 만이 주택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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