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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간 근무 시, 1달치의 급여를 1 일 평균 임금 계산 후 퇴직시 지급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근무기간을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1년 이상이 된 경우 꼭 1년씩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 급여 계산 을 통해 기간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간단 계산 을 하고 싶다면, 각 포털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고용 노동부 퇴직금 계산 기에서도 간단히 계산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를 했더라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년 당 1개월치 월급이라고 보면 간단합니다.
대신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1개월치 월급으로 간주합니다.
이 평균 임금에는 연차 수당,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만 식대, 교통비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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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알아둘 점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기본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일과 퇴사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한것과 실제 회사 총무팀 또는 경무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담당부서로 가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전에 회사와 지연 지급에 대한 논의 및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회사 담당부서에 통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지금 지급 관련 문제가 있고 회사와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또는 노무사와 논의해서 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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