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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간단정리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위해 필수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자입니다.
이 중 무주택자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집을 소유한 부부 중 배우자 1명이 평생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주택자 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이었는데, 갑작스런 상속으로 집이 생겼다면? 무주택 혜택이 날라가는지 등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무주택자 기준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함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 경력이 있다면, 가장 늦은 날부터 무주택기간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매도한 주택은 기준에서 제외함
- 상속으로 주택이 생긴 경우 3개월 이내 처분하면 무주택
- 거주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소유한 주택 1채가 있다면 조건부 무주택
- 폐가 인정 받은 주택 1채가 있다면 무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것만 1채가 있다면 무주택
- 청약신청자에게 60세 이상 노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집 1채에 대해서는 무주택
위와 같이 근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 소유라고 인정받지 않는 범위에 있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에 있어서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무주택기간인데요.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임의로 생각해서 주택청약을 지원했다가는 무주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첨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 간단정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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